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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· 주거
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
3억원 최대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사회초년생·직장인이 자주 받는 주거 지원금
지원 대상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기준 이하(청년 5천만원, 신혼부부 7.5천만원, 청년 외 6천만원)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(40만원 상한)
- (지원제외대상)
-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
- *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,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
-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
혜택 내용
-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, 연소득 (청년) 5천만원, (청년외) 6천만원, (신혼부부) 7.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
- 지원금
-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('25.3.30 이전 가입건은 최대 30만원 지원)
- ㆍ단, 청년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%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
- 신청시기
신청 방법 & 일정
- 주관 기관
- 국토교통부
- 지원 기간
- 마감일
- 상시신청
- 처리 기간
- 평균 14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 / 방문 접수
필요 서류
자주 거절되는 사유와 해결
주거 분야 지원금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례입니다. 신청 전 미리 확인하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.
- 사유 부모 소득 중위 100% 초과해결 독립 가구 인정 요건 점검 — 6개월 이상 별도 거주·생계 분리 시 본인 소득만 평가
- 사유 보증금 5천만원 초과해결 전세계약 → 월세 전환 또는 보증금 축소 재계약 후 재신청 (단, 동일 회차 재신청 불가)
- 사유 주거급여 중복 수급 시도해결 본인 가구 소득 기준 다시 계산 → 청년 월세지원이 더 유리한지 비교 후 한쪽만 선택
- 사유 주택 등록 불가 (고시원·무허가)해결 임대차계약서 + 전입신고 가능한 주택으로 이주. 고시원은 별도 '청년 주택임차료 지원'(지자체) 검토
자주 묻는 질문
월세지원과 전세대출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?
네. 월세지원은 현금 보조, 전세대출은 융자라 목적이 달라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. 다만 같은 주택에 대해 월세·전세 중 하나의 계약 형태만 유효.
부모와 같이 살면 월세지원 못 받나요?
원칙적으로 부모와 별거(주민등록 분리 + 6개월 이상 별도 거주)가 조건입니다. 같은 집에 살아도 등본상 분리되어 있고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일부 인정.
이미 청년도약계좌 있는데 주거 지원 추가 받을 수 있나요?
도약계좌(자산형성)와 월세지원(주거)은 목적 달라 중복 가능. 단, 두 제도 모두 본인 소득 기준 충족 필요.
이사 갈 때 월세지원 끊기나요?
신청 시점에 등록한 주택을 1년 이내 이사 시 변경 신고 필요. 지원금 끊기지 않지만 새 계약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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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지원금 받는 분들이 또 보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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